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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외투기업 투자 촉진 위한 ‘전국 최대 투자인센티브 확대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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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09. 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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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북 투자시 입지지원 보조금과 투자보조금 병행지원
1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300억 한도내 투자보조금 확대지급 가능
전북도 이미지
전북도가 외국기업들의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인센티브 확대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황영석 도의원 대표발의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다.

도는 그동안 외투기업의 투자 시‘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5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국내기업과 달리 외투기업은 자유무역지역, 외투지역 등에 입주 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외투기업에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합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1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에도 외투지역 등에 입주한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50억원 한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300억원 한도로 대폭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수도권 인접지역에 비해 교통편의성, 고급인력 확보 등에 있어 다소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가들의 입맛을 당길 수 있는 초기 투자금 성격의 투자보조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어 외자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투자가들에게 전북 새만금산단의 이점과 공격적인 투자보조금 확대지원으로 수도권에 비해 열세 여건하에서 투자가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보다 우수한 외투기업을 유치해서 어려운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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