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 300억 한도내 투자보조금 확대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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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북도에 따르면 황영석 도의원 대표발의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다.
도는 그동안 외투기업의 투자 시‘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5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국내기업과 달리 외투기업은 자유무역지역, 외투지역 등에 입주 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조례에 따라 앞으로는 외투기업에 입지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합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1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시에도 외투지역 등에 입주한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50억원 한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300억원 한도로 대폭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수도권 인접지역에 비해 교통편의성, 고급인력 확보 등에 있어 다소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가들의 입맛을 당길 수 있는 초기 투자금 성격의 투자보조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어 외자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투자가들에게 전북 새만금산단의 이점과 공격적인 투자보조금 확대지원으로 수도권에 비해 열세 여건하에서 투자가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보다 우수한 외투기업을 유치해서 어려운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