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석 달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37명이다. 전년 동기대비 63.4% 감소한 수치다.
석 달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022건)과 비교하면 30.6%가 감소한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2만2554건으로 전년 동기(4만1220건)와 비교하면 45.3% 감소했다.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