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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경로 오리무중 ‘아프리카돼지열병’ 김포 넘어 강화까지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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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9. 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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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김포를 넘어 강화까지 퍼졌기 때문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적성면 소재 23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돼지농장과 인천 강화군 송해면 돼지농장(400마리 사육)에 4번째, 5번째 ASF가 연이어 발생했다.

2번째 발생 연천 농장에서 약 6.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파주 돼지농장의 경우 모돈(3마리) 유산 등 ASF 증상을 보였다.

17일 파주를 시작으로 일주일 사이 5번째 ASF가 발발하자 농식품부에 비상이 걸렸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비장한 각오’라는 단어를 거론하며 초강력 방역을 주문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17일 파주에서 최초 ASF 발생 이후 다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현수 장관은 “오늘 12시부터 전국의 전체 돼지농장, 출입차량, 사료공장,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면서 “이후 상황을 감안해 지역별 일시 이동중지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경기 북부 6개 시·군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로 확대했다.

이를 다시 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김포·강화·옹진·철원 등 경기 북부, 화천·양구·인제·고성 등 강원 북부, 나머지 20개 시·군 경기 남부, 나머지 13개 시·군 강원 남부 등 4대 권역으로 구분해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을 금지했다.

중점관리권역의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 및 반출이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도록 했고,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을 제한했다. 권역 내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 후 출하승인서를 발급 받도록 했다.

이를 위해 4대 권역내에 민간 임상수의사를 동원해 돼지의 임상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 도축된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다른 권역으로의 이동을 허용했다.

군 제독차, 보건소 연무소독차, 드론 등 62대를 동원 민통선을 포함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주변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집중 소독할 방침이다.

문제는 이 같은 방역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여부다.

4번째 ASF 발생 파주 돼지농장이 최초 발생 파주 농장과 차량 이동 등 역학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차량이 경기도를 벗어나 타지역으로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잠복기가 최대 3주인 ASF가 잠복기 이전 초기 샘플 돼지 채혈 검사에는 발견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며 전국적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 4번째 김포 농장의 경우 지난 20일 이뤄진 돼지 샘플 채혈 조사에서 ASF를 발견하지 못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바꿔 말해 잠복기가 지나면 ASF가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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