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에 따르면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포항세관과의 협업단속을 연중 실시해왔으며 올해 8월까지 기준부적합 목재펠릿 총 1940톤에 대해 전량 수입신고 취하 및 반송조치 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의 세관과의 협업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한 결과 부적합 판정될 경우 판매정지·반송·폐기명령 등으로 처리된다.
금시훈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단속을 더욱 강화해 목재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