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는 고기리 계곡을 점유하며 영업을 하던 이 지역 10개 업소 가운데 9곳이 계곡에 무단 설치했던 구조물을 자진철거했으며 나머지 1곳도 이달 내 철거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민들은 앞으로 이들 업소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고기리 계곡을 자유롭게 출입하며 즐길 수 있게 됐다.
해발 582m의 광교산과 566m의 백운산 자락에 있는 고기리 계곡은 주 소하천인 장투리천에 광교산천과 장의천 등이 합쳐진 뒤 지방하천인 동막천으로 이어지는데 계곡이 깊고 수량이 풍부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 일대 식당들이 장기간 평상과 천막 등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접근을 제한해 민원이 이어졌다.
시는 지난달 초부터 지속적으로 무단 설치한 구조물 단속에 나서 강제철거(행정대집행)를 예고하는 통보서를 발부하는 등 상인들을 압박하며 설득, 이 지역 상가번영회가 자진철거를 약속했고 시 역시 충돌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는 행정대집행을 유예해줘 계곡을 평화롭게 복구하는데 성공했다.
|
시 관계자는 “충돌을 빚을 수도 있는 행정대집행 없이 무단 설치됐던 구조물들이 모두 철거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고기리 계곡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