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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에 따르면 A호가 항해를 하면서 갈지자 형태로 왔다갔다 운항하고 일정치 않은 속력으로 운항한다는 음주운항 의심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경비함정을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과 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은 항해중인 A호를 발견하고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 농도 0.110% 상태로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동진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음주운항 등 해양안전저해사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은 A호의 선장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