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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차량에 태워 숨지게한 뒤 17억 보험금 노린 ‘인면수심’남편... 검찰 ‘사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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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08. 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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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의' 사형구형 의견 반영
검찰,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사건직적 결혼과 보험가입 정황
검찰
지난해 12월 31일 전남 여수 금오도 직포 선착장에서 자신의 아내 차량에 태워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뒤 17억원 대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50대에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9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의가 A씨에 대한 사형 구형을 의결한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A씨가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다로 특히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아내 B씨와 결혼을 하고 곧바로 보험에 가입해 17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숨진 아내 B씨는 남편과 함께 해돋이를 보기 위해 숨지기 2~3일 전 전남 여수 금오도에 입도했고 선착장에 주차된채로 부인 혼자 차에 남아 있다 해상에 차량이 추락해 숨졌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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