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부안해경, 도 경계넘어 ‘멸치어장’넘본 어선 2척...수산업법 위반 적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90811010005613

글자크기

닫기

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08. 11. 09:0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도계위반 선박 2척 검거, 조업질서 확립 및 서남해 황금어장 수호
부안해경 청사
전북 부안해양경찰서 전경.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멸치잡이 시기를 맞아 도계를 넘어 불법조업한 타지역 선박 2척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안해경은 전북 부안해역 해역일원에 멸치어장이 형성돼 타 지역어선들이 불법조업에 나선다는 첩보를 듣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던중 9일 22시 20분경 부안군 사당도 북동방 약 2킬로미터 해상에서 형사 기동정인 P-120정(정장 최성수)이충남 서천군 선적의 연안선망 A호(7.93톤, 승선원 6명)을 무허가어업으로 적발했다.

또 같은날 20시 30분경 부안군 사당도 북동방 약 3킬로미터 해상에서 전남 완도 선적 연안선망 B호(9.77톤, 승선원 8명)을 무허가 어업으로 적발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연안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은 어업허가를 받은 해당 지차제가 속한 연안 해역에서만 조업을 하여야 하나, 행정 해상 도계를 위반해 조업할 경우 수산업법상 무허가조업으로 처벌 받으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김동진 부안해양경찰서장은 “서남해 황금어장 수호를 위해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해상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해경은 관내 해상에 멸치어장이 형성되면서 타 지역어선들이 불법조업에 나서지 못하도록 단속 강화할 예정이다.
나현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