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는 성남시청 기업지원과,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상공회의소,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등 4곳에 설치돼 있다.
시는 이번 경제보복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관내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례자금 지원, 육성자금 이자 지원, 지방세 징수 유예, 세무조사 면제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면 일본 의존도가 높은 부품 장비 수입이 까다로워 국내 핵심 제조업종 대부분이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라며 “이에 관내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