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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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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9. 08. 0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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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으로 국민 삶 존엄하게 마무리
안동병원 전경 및 닥터헬기 사진(소)
안동병원.
경북안동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5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상담과 등록업무를 지원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대해 스스로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안동병원은 입원환자의 연명의료 관련 심의와 상담, 결정을 지원하는 병원 윤리위원회도 설치하고 복지부에 등록했다.

윤리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종교인, 외부 위원 등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환자가족 또는 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관련 상담활동을 한다.

연명의료의 중단이 결정되면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할 뿐인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연명의료의 중단 및 유보는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하거나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명 이상이 일치된 진술을 하는 경우, 환자의 뜻을 모를 때 가족 전원이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4일 도입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6월말 기준으로 5만3900명(남성 3만2460명·여성 2만1440명)으로 주로 암,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결정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안동병원 또는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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