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는 31일 서면 구상리에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현실에 비춰볼 때 ‘불필요하다’고 입장을 내고 일부 건립 필요성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난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 법규의 저촉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면 침출수 유출, 악취와 분진, 다이옥신과 같은 치명적인 인체 유해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서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순천시민 전체의 건강권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이와 관련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이라며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하루 약 3.5톤으로 여수·광양을 합쳐도 약 7톤밖에 지나지 않는다”며 “순천시에 일일 48톤의 소각시설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와 전남·북에서 배출되고 있는 의료폐기물은 일일 71톤으로 장흥(58톤/일 소각), 광주(24톤/일 소각)에서 모두 처리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만약 사업계획서가 통과돼 순천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안서가 제출될 경우 지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환경권 등 피해가 없다고 확신이 될 때 도시계획시설 제안 수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허가 절차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자→환경청) △관련법 저촉 여부 검토 요청(환경청→순천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환경청→사업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제안서 제출 등(적합통보 받은 사업자→순천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정식 허가 신청 (사업자→환경청장) △환경청 최종 허가 결정의 과정을 밟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