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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황룡강 생태보호 위한 ‘낚시 금지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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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07. 1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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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강 황미르랜드~문화대교 구간...7월1일부터 시행
낚시 금지구역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황룡강 구간. /제공=장성군
전남 장성군이 황룡강 일부 구간을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해 시행 중이다.

장성군은 황룡강의 수질과 생태보호를 위해 황룡강 황미르랜드에서부터 문화대교까지 양측 2.2㎞ 구간을 지난 1일부터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이번 낚시 금지지역 지정은 낚시의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 및 어분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낚시 후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주변 경관을 해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지지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 규정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낚시 금지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달 20일까지 지역주민과 낚시동호회 회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인 황룡강의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된 낚시 금지지역을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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