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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하동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개정안, 주차장 조례 개정안,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개정안 등 5개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펼쳤다.
또 대도 도서개발 추진 현황,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 및 PF자금 집행 현황,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안사항,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 선고 결과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논의했다.
군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이달 말 개최하는 제283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