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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 ‘대행업체’ 대표 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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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06. 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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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중순 삼성전자 광주공장 2곳과 여수산단 5개업체 압수수색 진행
측정업체 2곳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
검찰이 기업들의 대기유해물질 측정값 조작과 불법배출 의혹과 관련해 배출 측정대행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대기오염 물질배출 측정치를 조작한 대행업체 4곳 중 A업체 대표와 임원, B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대행업체들은 기업들과 짜고 오염물질 배출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의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있다.

이들 중 1명은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나머지 2명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산강환경유역청은 지난 4월17일 대기오염 물질배출 측정치를 조작한 대행업체 4곳과 관련 업체 8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최근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4곳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삼성전자 광주공장 하남, 첨단 사업장 2곳과 여수산단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GS칼텍스, LG화학 등 총 6개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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