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장성군에 따르면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했던 에너지 바우처가 올해부터 여름에도 지원된다.
여름철 바우처는 냉방기기 가동에 따른 전기 납부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만 지원된다. 사용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철 바우처 사용 잔액은 겨울철 난방비용으로 이월 사용 가능하다.
겨울철 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이용에 따른 납부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겨울철 바우처 사용기간은 올해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고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이다. 대상자는 오는 9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여름철 5000원, 겨울철 8만6000원 △2인 가구 여름철 8000원, 겨울철 12만원 △3인 이상 가구 여름철 1만1500원, 겨울철 14만5000원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군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지난해 780여 가구를 지원했으며 올해 800여 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생활에 꼭 필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