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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경찰 1차 수사종결권, 검찰 사후통제로 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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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19. 05. 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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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 입장하는 조국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8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주어지지만, 검찰이 이를 사후통제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담화 및 서명식 영상을 올려놓고 이같이 설명했다.

조 수석의 설명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 관련 법 개정에 반발하는 검찰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 수석이 올려놓은 영상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및 서명식 당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데 따르는 검찰의 사후통제 방안을 조 수석이 설명하는 대목이 담겨 있다.

조 수석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넘겼지만 이에 대해 각종 기록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아울러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찰에 대해 검찰은 직무배제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 기록을 제출하려고 할 경우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에게 불기소 의견을 통지해야 한다.

사건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바로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 불기소 결론을 낼 때는 그만큼 신중해지고, 사건을 덮는 식의 수사는 없을 것이라는 게 조 수석의 설명이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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