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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주유비 안내고 도주하다 경찰 부상케한 30대 ‘징역 3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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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04. 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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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심신미약상태 주장...재판부 불인정
주유비를 내지않고 도주과정에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유 후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가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후 5시50분쯤 전남 순천시 승주읍 한 주유소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에 5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 후 기름값을 내지 않은채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예상 도주로에 정차해 있는 순찰차의 뒷부분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순찰차에 타고 있던 두명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장기적출 판매책들에게 쫓기고 있다. 내 몸에는 도청장치가 심어져 있다. 그놈들이 나를 죽이러 온다”는 등의 다소 비정상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해 2월7일 오전 3시30분쯤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B씨의 주택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화단에 놓여 있던 돌로 거실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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