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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 ‘경기장 유세’ 징계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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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19. 04. 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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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유세' 상벌위 출석하는 조기호 경남FC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조기호 경남FC 대표이사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유세’와 관련,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프로축구 K리그1 경남FC가 경기장 유세 논란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경남FC가 지난 8일 재심을 청구했다”라며 “재심 요청이 들어오면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18일 오후 2시 축구회관에서 2019년 제5차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4·3 재보궐 선거 유세 당시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 등은 이날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1부리그) 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선거 유세를 펼쳤다.

이에 연맹은 지난 4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유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경남FC는 자유한국당에 공식적인 사과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남FC는 ‘제재금 부과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제재금을 예납한 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8일 재심청구서와 함께 2000만원을 미리 프로연맹에 납부했다.

프로연맹은 이사회를 통해 재심 사유를 심사해 징계 결정 취소 또는 감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청구는 기각된다.

만약 경남FC가 프로연맹 이사회의 재심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대한축구협회 징계규정 제23조(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결과 통보서 받은 후 7일 이내에 축구협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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