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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인구감소 극복노력 ‘전입 인센티브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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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19. 04. 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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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전입장려금 지급
지난해부터는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지급
장성군청
전남 장성군청 청사.
전남 장성군이 전입장려금, 결혼축하금, 국적취득축하금, 인구늘리기 유공기관장려금 지원 등 ‘전입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강력한 인구 유인책을 추진한다.

4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0월 1일 이후에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이달 1일부터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

‘전입장려금’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했다가 지난해 10월 1일 이후 장성에 전입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한 세대에 총 3명까지 가능하다.

장성에서 근무하는 군인 또는 지역업체 임직원에게는 1인당 1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전입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전입지원장려금 신청서 작성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인구감소가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력 저하와 더불어 사회적 자본의 감소로 이어질 뿐 아니라 인구수가 조세나 국고보조금 등 지방행정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만큼, 인구 증가를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늘리기 유공기관·기업·단체에 대해서는 장려금 신청 실적 기준에 따라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포상금도 지급된다”면서 “전입 장려금이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역 전입인구 증가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20여 쌍의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했다. 이는 지역 내 신혼부부들의 결혼자금 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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