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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주민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가 관리하는 가산저수지는 1923년 65㏊(저수량 330만t)를 축조, 몽리면적 680㏊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도내 주남저수지에 이어 두번째 큰 규모이다.
가산저수지는 10여년 전 수질이 나빠지면서 3~4년간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가 해지됐다.
최근 들어 전국의 낚시꾼들이 평일 수십여명, 주말 100여명이 붕어와 잉어 등 낚시를 즐기고 있다.
이들 낚시꾼이 있다간 자리에는 취사 행위를 하면서 쓰레기와 음식물을 찌꺼기를 투기해 저수지 수질 등 환경을 오염 시키고 있을뿐 아니라 농지, 진입도로변, 농로 주변 불법 주차로 인해 영농불편과 교통사고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퇴로마을 주민들은 영농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들이 한가롭게 낚시를 즐기는 행위는 영농의욕 상실을 안겨준다는 것이다.
주민 K씨는 “최근 들어 낚시꾼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저수지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주민들이 영농에 불편이 있는 만큼 낚시금지 구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 2017년부터 낚시금지 구역 지정을 밀양시에 요청했지만 시가 불허했다”며 “수질, 환경오염 예방 등 계도활동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밀양시 관계자는 “낚시 금지구역 지정은 오염원 현황, 수질 오염도,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 현황과 처리여건, 연도별 낚시인구 현황 등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며 “당장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