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간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6만1000명, 일반금융회사 채무자 5만6000명 등 총 11만7000명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에서 심사를 마친 4만1000명의 지원은 이미 확정됐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상환능력 심사를 마친 3만4000명에 대해 채무면제, 추심중단, 채무감면 지원을 확정했다. 일반 금융회사 채무자 중 7000명은 장소연재단이 채권 매입을 확정, 3년 후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원신청자 11만7000명 중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심사 및 채권매입, 면제 절차를 올해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다. 채권자가 매각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협약가입을 유도하고 개별매입 협상을 통해 장소연재단이 최대한 채권을 매입하도록 추진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를 시행한 2017년 11월 이후 올 2월까지 총 62만7000명의 장기소액연체자 관련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을 확정했다. 지난해 2월에는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58만6000명의 4조1000억원 규모 채무를 면제해줬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의 경우에도 다른 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장소연 지원을 신청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의 경우 개인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운영한다.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 10년 이상의 장기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채무원금의 70~90%를 일괄 감면해주고, 조정된 채무를 3년 이상 성실상환시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접수결과 갚을 신청자 대부분은 몸이 아프거나 경제활동 기회의 상실과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생계비를 제외하면 여유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이었다”며 “상환능력을 상실해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빚을 정리하고 재기할 기회를 준 것이 도덕적 해이로 오인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