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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밀양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선관위는 밀양농협 정기총회를 계기로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할 것을 홍보하고 불법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포상금 제도를 안내했다.
또 기표소, 투표함 등을 실제 투표소와 같이 설치하고 통합명부시스템을 통한 투표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유권자들의 투표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독려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이룰 수 있도록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부터 부북농협 등 대의원총회를 계기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해 강력한 금품선거 척결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