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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2.2 디젤·메가트럭·마이티 등 현대차 7만9000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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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01. 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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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럭(와이드캡)
환경부는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 경유차(유로 6) 3개 차종 7만8721대의 배출가스 부품에 대한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하는 개선계획을 오는 9일자로 승인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랜저 2.2 디젤’ 차종은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 결과,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기준을 초과해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 원인은 일부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량(EGR량)이 충분하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할 예정이다.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차종은 차량 소유자의 결함시정(리콜) 요구 건수가 늘면서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것이다.

이들 차량의 결함시정 결정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원인이다.

자동차제작사는 같은 연도에 판매한 차종별·부품별 결함률이 50건과 판매량의 4%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당 차종 전체를 시정 조치해야 한다.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차종의 경우는 의무적 시정 요건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시정 요구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시정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 기간 중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945대를 포함해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6일 기간 중 생산된 ‘메가트럭(와이드캡)’ 등 2개 차종 5개 모델 4만7776대 등 총 7만8721대다.

현대차는 환경부에서 시정계획을 승인하면서 해당 차종의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고 9일부터 시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차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품 교체 등 차종별로 해당되는 시정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시정 조치를 완료한 ‘그랜저 2.2 디젤’ 차종과 ‘메가트럭’ 차종에 대해 향후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재선정하는 등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정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차량 소유자들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시정 조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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