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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남 창녕 장척저수지에서 야생조류 AI 항원이 검출돼 반경 10km 방역지역이 설정됐다. 고병원성 항원으로 확진될 경우 21일간 사육가금에 대한 이동제한이 조치된다.
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야생조류와 사육가금의 차단방역이 중요한 열쇠”라며 “올해 구제역, AI가 발생치 않는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범농협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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