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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풀이 방화’ 한참 뒤 신고 60대 징역 7년…법원 “정상 참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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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9. 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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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신고 뒤 약 19분 후 신고는 늦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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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지른 뒤 상당 시간이 지나서야 방화 사실을 신고했다면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훔친 휘발유를 이용해 자신이 살던 건물에 불을 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밤중 다수가 사는 건물에 방화를 저질러 여러 명에게 신체적·물질적 피해를 줬다. 일부 피해자는 이 일로 생명을 잃을 뻔했다”며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변씨 측은 “방화 직후 범행을 뉘우치고 경찰에 자신의 방화사실을 신고했다”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찰신고는 제3자의 최초 신고 후 약 19분이 지난 뒤에서나 이뤄진 것으로 이 신고로 방화 피해가 줄었다고 볼 수 없기에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60대 무직자 변씨는 서울 동작구 소재 김모씨의 건물 2층에서 2016년 11월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살다 최근 1년간 8만원의 월세를 내지 않은 것이 원인이 돼 집주인에게 쫓겨나 노숙을 하게 됐다.

이틀 뒤인 10일 술을 마시다 집주인에 대한 원망이 생긴 변씨는 자신이 살던 건물 측면 창고에 이 건물 식당에서 쓰는 배달용 오토바이의 휘발유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이날 저녁 10시 창고 문을 어깨로 세게 밀어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해 휘발유를 훔쳤다. 휘발유를 훔친 뒤 그는 이 건물 출입구에서 복도 쪽으로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에 불을 붙여 불을 냈다.

불은 복도에 있는 각 가구로 번졌고, 이 건물 세입자 4명의 집기가 훼손된 것은 물론, 각각 일정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세입자 중 가장 고령인 80대 여성은 얼굴과 양팔 등에 화상을 입고,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해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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