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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20년 확정…공범은 징역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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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9. 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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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양 단독범행, 공범 박씨는 살인방조”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 선고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지난 4월 30일 주범으로 지목된 김모 양과 공범 박모 양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은 김모양(18)의 단독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씨(20)는 살인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진 않고 김양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과 박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당시 8살이던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근거로 박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양이 A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박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김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을 내렸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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