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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주택 임대업자 대출시 LTV 40% 신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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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9. 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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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규제한다. 아파트 등 부동산 투기의 편법적인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의 규제 강화로 돈줄을 죄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3일 오후 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 강화를 위해 LTV가 도입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려는 주담대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가계대출이나 사업자대출 등 주담대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금지한다.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된다.

건당 1억원 초과, 동일인당 5억원 초과하는 임대업대출의 경우 용도외 유용 점검을 강화한다. 용도외 유용시 대출금을 회수하고 임대업관련 대출을 최대 5년간 제한한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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