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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취업비리’ 재판 시작…대부분 피고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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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9. 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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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현 “친한 사이에서 대가없는 부탁”…뇌물 혐의 부인
입 다문 '공정위 재취업 비리' 노대래 전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는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노대래 전 위원장 등 12명의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노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5명의 전·현직 간부만 참석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변호인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정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부위원장·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퇴직자들이 대기업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운영지원과장이 취업을 요청하면서 위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취업 압박(업무방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동수 전 위원장 측도 “취업을 위한 조직적 알선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노 전 위원장과 신영선 전 부위원장의 변호인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다만 김 전 부위원장은 취업 압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친한 친구 사이의 사적인 부탁을 했을 뿐 어떤 이익도 챙긴 적이 없다”며 다른 피고인과 별도로 기소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대기업에 자녀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취업 압박 혐의가 아니라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지철호 현 부위원장의 변호인은 “취업 당시 중소기업중앙회는 취업제한기관이 아니었고, 취업 전에 공정위 감사실 등의 검토를 거치고 취업한 것이라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 부위원장은 공정위 상임위원을 마친 뒤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지난 1월 공정위로 다시 돌아왔다.

12명의 피고인 가운데 혐의를 인정한 이는 공정위 전직 과장인 김모씨와 윤모씨 등 두 사람뿐이었다.

이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간부로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 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운영지원과장과 부위원장 등은 기업 고위 관계자를 만나 직접 채용을 요구했고, 시기·기간·급여·처우 등도 사실상 직접 결정하며 마치 기업을 유관기관처럼 활용했다.

이 기간 16곳의 기업이 강요에 못 이겨 18명의 공정위 간부를 채용했고, 임금으로 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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