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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철도표’로 차익 남긴 여행사…법원 “10배의 부정운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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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9. 1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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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린이용 철도 승차권’을 어른 고객에게 발매해 주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여행사가 10배의 ‘부정승차 운임’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물어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코레일이 A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가운임에 해당하는)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가운임은 공적 사업인 철도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제재권의 하나로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한다”며 “승차권의 부정 발권은 철도사업에 적자를 발생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쳐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코레일과 계약을 맺고 여행상품을 판매한 A사는 이용권에 어른과 어린이 인원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어른 고객에게 어린이용 승차권을 내줬다.

이런 방식으로 2015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약 4개월 사이에 2900명의 어른 승객에게 어린이 승차권을 부정 발급해 1600여만원의 운임만 코레일에 지급했다. 원칙대로 어른 승차권을 발급했다면 3200여만원을 냈어야 했다.

A사는 이후 원래 운임의 차액인 1600만원만을 코레일에 반환했다.

그러나 코레일은 ‘10배의 부가운임도 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서 사업자가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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