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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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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09. 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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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저울을 찾아라, 기간 내 만드시 검사
창녕군청(2018)1
경남 창녕군은 10월 1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식육점, 고물상, 금은방, 가스판매업소, 양곡상, 마트, 전통시장, 기업체 등에서 상거래에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이다.

다만 2017년 또는 2018년에 검정을 받았거나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고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우체국·편의점 등 자체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 등)은 정기검사에서 면제된다.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계량기는 10월 17일 창녕군민체육관 앞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저울이 토지· 건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이동이 곤란한 경우를 비롯해서 다수의 저울이 동일 장소에 있는 경우는 소재장소 검사신청을 받아 10월 18~24일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현지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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