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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T EN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 피해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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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9. 0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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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KT ENS 관련해 특정금전신탁 상품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 26명에 대해 은행이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KT ENS 대출 사기는 2014년 KT 자회사인 통신망 구축 업체 KT ENS(현 KT 이엔지코어)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의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 등 16개 금융사를 상대로 3000억원의 대출 사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이 과정에 은행들이 개인투자자 634명에게 804억원 규모 관련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했다. KT ENS는 현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이며 개인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신탁자산 투자처인 해외(루마니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경매절차가 답보상태이고, 회생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투자손실이 얼마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아 투자자 배상도 잘 이뤄지지 않자 개인투자자 48명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7월 회의를 열고 신청인 중 26명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또 이들에게는 해당 은행이 손해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배상금은 해외 PF 사업장 투자금 등을 전부 손해액으로 추정한 뒤 손해배상비율(20∼38%)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 이후에 회수되는 신탁 투자금이 있으면 이미 지급한 배상액을 반영한 뒤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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