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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뇌물·횡령액, 중형 구형으로 돌아와…검찰 “전례 없는 부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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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18. 09. 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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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 들며 가중처벌 요청
변호인 "기계적으로 형량 계산"
고개 숙인 이명박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란 중형을 구형할 수 있었던 것은 뇌물·횡령 혐의의 금액이 컸기 때문이다.

6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16가지 혐의에 대해 거론하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규정했다.

특히 그중 횡령과 뇌물 혐의만 놓고 볼 때 그 액수가 일단 크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 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재임 기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실제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뇌물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감경이나 가중 요소가 없더라도 징역 9∼12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11년 이상∼무기징역까지 권고된다. 횡령죄의 경우는 액수가 300억원 이상이면 기본 징역 5∼8년, 가중 요소가 있으면 징역 7∼11년의 형량이 권해진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받는 횡령·뇌물액을 그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중형이 예상될 수 밖에 없다.

특히 검찰은 양형기준을 밝히면서 이 기준을 들었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이 가중처벌 대상이란 것이 검찰의 입장인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은 전례가 없는 부패 사건”이라며 “김성우·김백준 등의 진술 및 관련 수표와 영포빌딩 문서 등 모든 증거가 피고인이 다스 주인이며, 민간으로부터 뇌물수수한 사실 등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는 데 써야 할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 또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까지 동원했으면서 책임은 다른 이에게 돌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처음부터 검찰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증거가 명백히 입증되지도 않았음에도 몰아간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검찰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사실을 바탕으로 기계적으로 형량을 계산했다”며 “다스는 이상은 회장이 자신의 소유라고 누누이 주장한 바 있다”며 무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외에도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 사돈인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이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부축을 받으며 참석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을 변호하며 최후 진술을 끝내자 박수를 치며 환호하다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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