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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란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 및 처리건수가 많은 유기한 민원 신청 시에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후견인은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상담, 실무심의회 및 조정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의 진술 지원, 민원문서 보완,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 민원처리 전 과정에서 도움을 주게 된다.
군은 개발행위 허가, 토지이동(분할·합병) 등 민원후견인 지정대상 사무를 기존 31개에서 37개 분야로 확대하고 6급 담당 20명을 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후견인을 민원인이 선택 지정하는 방법 외에 민원심사관이 직접 지정하도록 해 민원인의 후견인 지정 편의를 도와준다. 후견인이 필요한 군민은 민원실에 서류 접수 후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