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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민원후견인제 확대 운영...민원편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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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08. 1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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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 지정사무 37개 분야 , 민원심사관도 후견인 지정 가능
0813(창녕군, 민원편의를 위한 민원후견인제 확대 운영)
창녕군청 민원실 민원1회 방문 접수 창구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있다 /제공=창녕군
경남 창녕군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원후견인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란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 및 처리건수가 많은 유기한 민원 신청 시에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후견인은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상담, 실무심의회 및 조정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의 진술 지원, 민원문서 보완,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 민원처리 전 과정에서 도움을 주게 된다.

군은 개발행위 허가, 토지이동(분할·합병) 등 민원후견인 지정대상 사무를 기존 31개에서 37개 분야로 확대하고 6급 담당 20명을 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후견인을 민원인이 선택 지정하는 방법 외에 민원심사관이 직접 지정하도록 해 민원인의 후견인 지정 편의를 도와준다. 후견인이 필요한 군민은 민원실에 서류 접수 후 신청하면 된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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