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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여름 휴가철과 무더위로 인해 산림 휴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지역은 휴양객이 많은 지역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와 불법점유, 불법상업행위,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우선적으로 단속계획 홍보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안에 따라 현장 계도와 사법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와 창녕을 방문하는 휴양객이 깨끗한 산림을 즐기기 위해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 불법 벌채 및 임산물의 굴·채취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