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귀리 재배농가' 농지 소재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
전남 영광군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2018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귀리’ 재배농가로 FTA발효일 이전(2015년 1월 1일)부터 생산한 자이며 지난해 생산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상한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이고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해당 품목 ㏊당 지급 단가는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라며 “연말 중 농가에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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