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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은 공사의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 따라 경영진이 임기 중 준수해야 하는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최규성 사장은 “과거 소극적 의미의 청렴을 넘어 청렴과 정의로움이 사회적 가치로 연결되고, 농어촌 공동체와의 상생과 서로 소통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야 한다”며“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으로 공사가 농어촌에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중심기관으로 거듭나‘사람중심 농정’실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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