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어업분야 여성어업인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503010001756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5. 03. 13:2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해양수산부는 3일 ‘2018년 여성어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산업 발전 도모’를 목표로 하는 계획은 3대 전략과 9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여성어업인의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어업분야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어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공동경영주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 여성어업인이 단순 어업 종사자가 아닌 경영의 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와 여성어업인 단체,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여성어업인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여성어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여성어업인 아카데미,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양성 등 여성어업인의 수요가 많은 교육과정을 지속 확충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특화교육 등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어촌에 새롭게 정착하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한 한국문화 및 한글 교육, 어업 기술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성 어업인후계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수산계 고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게 수산후계인력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동안 초기단계 어업인후계자 선정 시에만 여성에게 부여됐던 가산점을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선정단계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해녀 나잠어업과 같이 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 보장성이 강화된 산재보험형 안전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여성어업인의 교육권 및 모성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해수부 및 및 지자체가 주관하는 1일 4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하는 여성어업인은 어업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신·출산 등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경우 1일 2시간 가사도우미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여성어업인은 어촌 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어촌 사회의 주역”이라며 “ 여성어업인의 위상이 높아지고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