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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주택용 동결·산업용 3.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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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4. 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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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중 주택용·영업용은 동결하고, 나머지 용도는 0.2~3.2%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비용과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매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 LNG 수입가에 연동해 조정하고 있으며 , 도매공급비는 매년 5월 조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은 인하요인이 있는 도매공급비는 전부 반영하고 원료비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만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주택용과 영업용은 요금을 동결했고, 나머지 용도도 총 인상요인의 절반 수준인 0.2~3.2%만 인상을 실시했다.

용도별로 냉난방공조용이 3.2%로 가장 많이 인상됐고, 산업용·수송용(CNG) 3.1%, 열병합용 1.7%, 업무난방용 0.2% 순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유가와 환율 등 도시가스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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