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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의성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심사했다.
이 날 상정된 재의의 건은 지난달 23일 제21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해 의성군수에게 이송한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집행부로부터 지난 11일 재의요구 되었다.
이에 집행부와 대표발의한 정도진 의원의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재적인원 13명 중 10명 출석, 9명이 찬성해 조례안은 원안의결 되었다.
의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정도진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제안했으며 주요내용은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의 80% 이내로 생산비 차액을 지원한다.
군은 2023년까지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며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관내에서 생산된 사과, 자두, 복숭아, 마늘, 양파, 한우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