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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약관에 없는 ‘지급재원’ 공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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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4. 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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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5만5000여명에 과소지급한 3000억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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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감원
보험사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의 만기보험금을 지급할 때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지급재원’ 공제를 해서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여명에게 과소지급된 연금액 3000억원을 지급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9일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관련 분쟁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산출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즉시연금을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이 중에서 보험이 만기가 됐을 때 만기보험금은 지급하는 상품인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삼성생명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했다. A씨는 해당 약관에는 연금 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들며 금융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약관에서 지급재원을 공제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약관에 편입됐다고 볼 근거가 없어 매월 연금 지급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였다.

금감원은 모든 생명보험사에 대해 이번 금융분쟁조정위의 결정과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결정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생보사의 즉시연금 관련 업무처리 등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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