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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원장 “은행 성차별 채용은 법 위반…경영진단평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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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4. 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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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오른쪽)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면담을 하고 있다./제공=금감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5일 “은행의 여성 차별 채용 비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이라며 “금융권 경영진단평가를 할 때 고용의 젠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취임 전에 하나은행 조사결과를 보고받으면서 남성 여성 채용비율을 정해놓고, 합격점수를 달리해서 차별해 여성을 대거 떨어뜨린 그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사항인데, 금감원의 소관이 아니다”며 “장관님께서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준다면 금감원도 협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은행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 등 전반적인 경영진단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 이외에도 고용에 있어서 젠더 차별했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며 “고용에 있어서 젠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반드시 들여다 보고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김 원장에게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 채용비리 문제가 터졌지만 금융기관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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