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우회진입 막는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404010002612

글자크기

닫기

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4. 04. 13:2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등 우회진입이 어려워진다. 또한 저축은행의 대부업자 대출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이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 직접 설립, 인수시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적용하는 대부자산 감축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또한 현행 저축은행의 대부업자에 대한 대출한도도 신용공여 총액의 15% 이내로 규제가 강화된다.

저축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해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기업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타업권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주간사와 동일하게 자산건전성을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요주의’ 분류 사유인 ‘부실징후 기업여신’의 기준도 합리화한다. ‘차입금 과다’ 기업 기준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완화하고 부실징후 분류 후 정상 분류가 가능한 기업여신의 범위도 확대한다.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영업 규제도 완화한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시 증자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사업, 생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은 담보소재지가 영업구역 내인 경우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부대업무 승인 절차도 간소화한다. 부대업무 승인으로 인한 업무변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출 광고시에는 대출 관련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시 차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경고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저축은행 업무시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득 증빙자료 등을 고객이 제출할 필요 없이 조회가 가능해진다.

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심사제도는 일부 추상적인 심사요건을 구체화하고 타업권 사례를 참고해 통일적으로 정비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선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