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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그룹 통합감독시 삼성생명 필요자본 21조원,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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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4. 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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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에 따라 삼성생명이 21조원에 달하는 자본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추가 필요자본 가산 금액을 확정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에 따르면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위험의 전이 등을 평가해 필요자본 조정 등 위험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그룹 내 비금융부문으로부터 부실 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고 보고 추가로 자본을 쌓도록 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개별 비금융사 출자분 중 은행 또는 보험사 자기자본의 15% 초과분이나 전체 비금융사 출자분 중 은행 또는 보험사 자기자본의 60% 초과분 중 큰 금액을 전액 필요자본에 가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 지분 8.23%를 보유한 삼성생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단순 계산해보면 삼성생명의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은 31조1000억원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전날 종가인 240만6000원으로 계산하면 25조6000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 자본의 15%는 약 4조7000억 수준인데, 삼성생명의 출자분을 제외할 경우 약 20조9000억원의 필요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삼성생명이 추가 자본을 쌓거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금융위 측은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에 대한 평가, 통합감독제도상 자본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업계 의견수렴 및 규제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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