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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관은 한강성심·베스티안서울·하나·베스티안부산·푸른병원(대구)이다. 이번 조치로 화상치료에 발생하는 비급여 대부분이 급여로 적용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산재로 승인된 화상환자는 약 4200명이다. 그동안 치료에 필요한 인공피부·흉터 연고 등이 비급여로 분류돼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었다.
2015년 산재보험 비급여 실태조사에서도 화상환자의 비급여부담률(22.3%)은 산재보험 전체(7.7%)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단은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427개 품목을 시범수가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수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함으로써 환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산재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는 개별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장품으로 분류돼 비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보습제도 별도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단은 올해 안에 비급여 비중이 높은 수지손상 환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산재 화상환자는 질 높은 치료뿐 아니라 재활 등이 중요하다”며 “합병증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