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용인시, 포곡읍 축사 48곳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공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320010010518

글자크기

닫기

홍화표 기자

승인 : 2018. 03. 20. 11:3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포곡읍 축사 48곳
경기 용인시는 지난 19일 악취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처인구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축사 48곳과 용인레스피아 등 24만8244㎡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축산 악취로 수십 년간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악취저감제 살포 등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악취를 근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공고에 앞서 시는 지난해 산업공해연구소에 악취관리종합계획수립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그 결과 이 일대 악취는 악취관리지정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7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6일까지 계획안을 공고해 관련 의견을 서면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의견 접수 후에는 검토 후 회신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 계획을 확정해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 이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는 이 같은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시는 분기별로 악취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해당 지역의 축사들은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안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지은 지 30년이 넘어가는 노후 축사들은 시설투자를 하거나 이전을 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고발 및 사용중지 명령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도 받게 된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