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치료비를 수령할 목적으로 경추 염좌 등으로 허위·반복적으로 입원해 약 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 A씨는 2010년 4월 30일 B화재보험(주) 등 7개 보험사 10개 보험에 가입 후 치료비, 입원비를 수령할 목적으로 2010년 6월 24일부터 2015년 3월 18일까지 경추 염좌, 척추증 등으로 안동, 광주 등 6개 병원에 24회에 걸쳐 737일간 허위 입원한 후 149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1억8614만3650원을 편취했다.
이길호 안동경찰서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