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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은 15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현장안전관리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승선인원 초과, 음주 운항 등 해양안전저해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기상특보 발효 시 출항통제, 경비함정을 이용한 항로 해상순찰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연휴 기간 중 소속 직원의 비상근무를 편성해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사고 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한다.
서영교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편안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낚시어선 및 방파제·갯바위 등 연안 해역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음주후에 방파제나 갯바위 출입을 자제하는 등 해경의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