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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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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8. 02. 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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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채용과 고용창출 효과 기대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청
경북 안동시는 미취업 청년, 결혼여성이민자, 새터민 등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 중소기업 인턴사업제 사업’을 시행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중소기업 인턴사업제는 기업에 2개월 동안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지역 중소기업에서의 인턴 기회를 통해 미취업자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돕고 기업은 유능한 인재채용과 고용창출 효과를 보게 된다.

시는 1차 접수를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하며 2차는 오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산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또 인턴사원을 청년, 결혼여성이민자,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은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고 상시근로자 3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참여기업에 인턴기간(2개월) 동안 인턴사원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인턴사원에게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0개월간 3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2회(3월, 10월차) 분할 지급해 참여기업과 인턴사원에게 총 500만원을 지원한다.

조명희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인턴에게는 기업 환경과 근무조건을 미리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에는 인턴기간 동안 검증된 인재를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 및 신규채용직원 훈련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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