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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 등 7개 금융그룹 내년부터 통합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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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18. 01. 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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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발표
삼성·한화·현대차 등 7개 금융그룹이 내년 7월부터 금융당국의 통합감독을 받게 된다. 그룹 계열사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을 평가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통합감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그룹위험의 관리역량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안착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 구축, 금융그룹별 통합 위험관리 시스템 운영,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위험 예방 등 3개 분야에서 8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이 통합감독 대상으로 선정된다. 금융위는 잠정적으로 삼성·한화·교보생명·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감독체계를 정비한다. 감독 효율성을 위해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과 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 등 총괄부서와 업권별 감독부서 간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그룹은 통합 자본적정성, 통합위험요인 및 관리계획, 지배구조 현황, 내부거래 비중 및 현황,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규모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그룹별 통합 위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금융그룹의 통합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하고 보고·공시를 주관할 그룹내 대표 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최상위 금융사 또는 자산·자기자본이 가장 큰 주력 금융사를 선정하면 된다.

이 대표회사는 통합위험의 점검과 관리를 위해 위험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대표회사 내에서 위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거나 금융계열사간 위험관리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각 그룹 상황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 다만 개별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기구와는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룹 위험관리기구는 통합 저본적정성 평가·관리, 통합위험 유형별 점검·관리, 위험관리기준 설정, 취약성 평가 및 위기대응계획 마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통합감독을 받게 되면 금융그룹의 통합 자본적정성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룹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이용한 금융사의 과도한 레버지리 확대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계열사간 출자, 모회사의 차입금으로 계열사 자분확충 지원 등을 평가하게 된다.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의 합계(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필요자산은 금융업권별 최소요구자본에, 비규제 금융회사의 최소요구자본(총자산의 8%), 추가위험 가산 등을 합해 산출할 계획이다.

내부거래와 위험편중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한다. 금융계열사의 상환여력 악화로 금융계열사가 동반부실화되거나, 내부거래 수익 감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반부실위험 평가체계를 만든다. 이를 토대로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하고 비금융계열사오의 방화벽(firewall)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비금융 임원 겸직을 제한하고 비금융계열사에서 금융계열사로 임원이 이동할 경우엔 숙려기간을 둬야 한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위원회나 승계프로그램도 내실화해야 한다.

내부거래 측면에선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총 익스포저, 매출·수익의존도를 관리해야 하고 비금융계열사를 지원할 때 거치는 이사회 심의절차도 강화해야 한다.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금융계열사의 추가 출자는 제한하고 동반 부실화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판단하면 계열사 간 의결권을 제한당할 수 있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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