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안동시, 설맞이 수산물 원산지 특별지도·단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128010015389

글자크기

닫기

김정섭 기자

승인 : 2018. 01. 28. 14:0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안동시수산물도매시장
고등어,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을 중점 단속하는 안동시의 수산물도매시장/아시아투데이DB
경북 안동시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값싼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단속은 수입 수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와 수산물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나 생산자 보호를 위해 수산물 제수용품 판매업체, 식품 유통업체,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시는 고등어, 문어, 조기 등 제수용 수산물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하며 필요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도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 지도·단속에서 적발되면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수산물 취급업소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재술 시 수운관리사무소장은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는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특별 지도·단속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